국내 거주 개인이 내국법인에 금전을 대여하고 원금을 상환받는 거래 자체는 세무상 문제가 없으나, 대여금에 대한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와 이자율의 적정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내국법인이 개인에게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때, 해당 이자는 개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내국법인은 이자를 지급하는 시점에 25%의 세율(지방소득세 별도)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법인과 특수관계인(주주, 임원 등) 간의 금전 거래라면 세법상 정해진 이자율(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적용해야 합니다. 만약 무상으로 대여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이율로 대여하는 경우, 법인은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귀속자에게 소득처분(상여 등)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특수관계가 없는 개인과의 거래라면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이자율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원천징수의무자인 내국법인은 이자소득을 지급한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거래 조건(특수관계 여부, 이자율 설정 등)에 따라 세무 처리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거래 시에는 관련 증빙을 철저히 갖추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