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시어머니)의 채무를 상속인이 실제로 변제하는 경우, 해당 채무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되어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채무를 대신 갚는 행위 자체가 상속세 절감으로 직결되는 것은 아니며, 상속세 계산 시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피상속인의 정당한 채무를 상속인이 승계하여 변제하는 것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낮추는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될 수 있으나, 채무의 실질적 존재 여부와 변제 자금의 출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철저히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체적인 채무의 성격과 규모에 따라 절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변제 전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증빙 자료를 사전에 준비하시길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