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세금계산서 비고란을 기재사항 착오로 수정하여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할 경우, 과세표준과 세액 변동이 없더라도 합계표상 발행 매수가 달라지는데 부가세 수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