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표준과 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으로 인해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 발급 매수가 변경되더라도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과세표준이나 납부세액(또는 환급세액)에 변동이 발생하여 당초 신고 내용을 정정해야 할 때 수행하는 절차입니다. 비고란의 모델명 기재와 같은 임의적 기재사항의 보완이나 필요적 기재사항의 착오 정정을 위해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그 결과로 인해 과세표준과 세액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신고 내용을 수정할 실익이 없습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내역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합계표상 발급 매수가 당초와 달라지는 것은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에 따른 정상적인 결과이며, 이 자체가 수정신고를 유발하는 사유는 아닙니다. 수정세금계산서 또한 정상적으로 발급된 세금계산서이므로, 합계표 작성 시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