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에서 간이과세자로 변경되는 경우, 변경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시 재고품등 신고서를 작성하여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재고납부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간이과세자로 전환되는 시점에 보유하고 있는 재고품, 건설 중인 자산, 감가상각자산에 대해 일반과세자 시절 공제받았던 매입세액을 다시 납부하는 '재고납부세액' 제도가 적용됩니다. 구체적인 신고 및 납부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거나 과소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직접 재고금액을 조사하여 세액을 결정하고 통지하게 됩니다. 또한, 세무서장이 기한 내에 통지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가 신고한 재고금액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