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의 채무를 자녀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 그 변제액은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행위는 금전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가 있다고 보아 증여세 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가 부모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면, 그 변제한 금액만큼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채무 변제액이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수준을 넘어서거나, 자녀의 자력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따라서 실제 변제 전 자금 출처와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하시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