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소득금액을 추계신고하거나 추계조사결정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당기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경우 전기에서 발생한 이월결손금을 근로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없습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자가 비치·기록한 장부에 의하여 사업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발생한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은 종합소득과세표준 계산 시 근로소득금액 등에서 순서대로 공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에 대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 공제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으로 장부나 증명서류가 멸실되어 추계신고를 하거나 추계조사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이월결손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추계신고 상황에서는 전기 이월결손금을 당기 근로소득에서 차감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