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와 식대를 각각 비과세 요건에 맞춰 지급하는 경우, 4대보험 보수총액 산정 시 해당 비과세 금액을 합산하여 공제하는 것은 맞습니다.
4대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지급받는 총급여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항목별 비과세 적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두 항목의 비과세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총급여에서 식대 20만 원과 차량유지비 20만 원을 합친 총 40만 원을 비과세 소득으로 보아 보수총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