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근로자의 경우 별도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할 필요 없이,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해당 신고를 갈음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나 하수급인은 일용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근로내용 확인신고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 신고서에는 해당 월의 근로일수, 임금 등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를 제출하면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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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의 피보험자격 취득 및 상실 신고를 별도로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