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법인으로부터 일시적으로 제공한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해당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되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개인이 고용관계 없이 독립된 자격으로 일시적·우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반면, 계속적·반복적으로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소득의 성격(계속성·반복성 여부)에 따라 사업소득과 기타소득의 판단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계약 내용과 실제 활동 내용을 검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