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시어머니)의 채무를 상속재산에서 공제받기 위해서는 채무의 존재와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다는 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서류로 입증해야 합니다. 채무의 종류에 따라 준비해야 할 증빙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기관에서 발행하는 채무 확인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 간의 채무는 가공 채무로 의심받기 쉬우므로 더욱 엄격한 증빙이 필요합니다.
채무의 실질이 피상속인의 것이 아니라 상속인의 자금으로 변제된 것으로 간주될 경우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채무 규모와 성격에 따라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