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은 임시사업장을 개설하기 전에 두고 있던 기존 사업장의 매출에 포함하여 기존 사업장의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임시사업장은 독립된 사업장이 아니라 기존 사업장의 일부로 간주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시사업장에서 발생한 매출과 매입 내역은 기존 사업장의 부가가치세 신고 시 합산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임시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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