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휴업급여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별도의 소득세 신고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 등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받는 보상적 성격의 급여로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 비과세 소득입니다. 따라서 해당 급여는 연간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법인이 받는 집합투자기구 분배금도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이 적용되나요?
지방세 납부지연 가산세 감면 요건은 무엇인가요?
중소기업 사업주 산재보험에서 인정되는 재해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산재 휴업급여 수령 시 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