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 구체적으로는 업무상 사고,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로 구분됩니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업무상 재해의 주요 인정 범위
업무상 사고: 업무 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사고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등을 포함합니다.
업무상 질병: 업무 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 화학물질, 분진,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유해 요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을 의미합니다.
출퇴근 재해: 취업과 관련하여 주거와 취업장소 사이의 이동 또는 한 취업장소에서 다른 취업장소로의 이동 중에 발생한 사고를 말합니다. 단, 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한 경우 해당 구간 및 그 후의 이동 중 발생한 사고는 원칙적으로 재해로 보지 않으나,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재해 인정 제외 사유
고의·자해행위 및 범죄행위: 근로자의 고의·자해행위나 범죄행위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사망은 업무상 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발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사항
중소기업 사업주나 가족종사자, 학생연구자 등 특례 대상자의 경우에도 각 특례 조항에 따라 근로자와 유사하게 업무상 재해 인정 기준이 준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