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적용 기준인 월 소득 220만 원은 세금과 사회보험료를 공제하기 전의 세전 금액을 의미합니다.
국민연금법상 일용근로자의 사업장 가입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소득 기준은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매월 지급받는 실제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별도의 공제 항목을 차감하기 전,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총급여액을 기준으로 220만 원 이상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로,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현장별로 8일 미만 근로하여 현장 적용에서 제외되더라도, 건설사업장 기준 합산 시 1개월간 8일 이상 근로하거나 합산 소득이 220만 원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장 가입자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