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자가 이미 지급받은 장려금을 자발적으로 반납하고자 하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 '근로장려금 환수 금액 고지요청서'를 제출하여 납부 고지서를 발급받아 납부할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연간 산정액을 기준으로 지급되는데, 상반기분으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정산 후 확정된 연간 산정액보다 많은 경우 차액을 환수하게 됩니다. 환수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환수 순서
자발적 납부 방법
환수와 관련하여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거나 구체적인 환수 내역을 조회하고 싶으신 경우, 국세상담센터(126번)를 통해 상담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