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하여 전환한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는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2026년 8월 기준 매출액 12억 원은 법인 전환 후의 매출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를 직접 결정하는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성실신고확인제도는 사업자의 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인지에 따라 결정됩니다. 도소매업의 경우 성실신고확인대상 기준은 해당 과세기간 수입금액 15억 원 이상입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다음 사항을 확인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현재 2026년 8월 기준 매출 12억 원은 법인의 매출이므로 개인사업자의 성실신고확인대상 여부와는 무관하며, 전환 전 개인사업자로서의 수입금액이 15억 원을 초과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