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대근무(시프트 근무)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근로기준법 및 기간제·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해야 하며, 특히 교대제 운영의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근무 형태와 절차를 포함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필수 기재사항이 누락되거나 법령에 미달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해당 부분은 무효가 되거나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