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명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실제 거래 당사자가 아닌 사업자 명의로 발급받는 것은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가산세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금영수증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는 실제 거래 당사자에게 발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실제 거래처와 다른 사업자 명의로 발급된 현금영수증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적격 지출증빙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 수취 불성실 가산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주요 주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을 증명할 때는 반드시 실제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사용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