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대량 고용변동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고용량의 변동이 발생한 날의 30일 전까지 관할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징수합니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기준은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의 별표 기준을 따릅니다.
고용변동신고 지연 시 사업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얼마인가요?
공가와 연차휴가가 겹칠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개인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한 도소매업의 2026년 8월 기준 매출이 12억일 때,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평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