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가와 연차휴가가 겹치는 경우, 공가는 법령 또는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되는 특별 휴가이므로 연차휴가와는 별개의 제도로 관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공가는 외부 사유(선거, 예비군, 경조사 등)에 의해 발생하는 휴가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와는 성격이 다릅니다. 따라서 공가 사용을 이유로 연차휴가 일수를 강제로 차감하거나 연차휴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근로자의 연차 사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공가 규정이 취업규칙에 없거나 모호할 경우 근로자와의 분쟁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사내 규정을 명확히 정비하고 휴가 신청 및 승인 절차를 시스템화하여 관리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