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평가 시에는 관리감독자 개별 업무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조직 단위의 평가만으로는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5호 나목에 따라 사업주는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른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는지 반기 1회 이상 평가·관리해야 합니다. 이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 평가의 원칙: 관리감독자 개별 업무 수행에 대한 평가가 필수적입니다. 관리감독자가 포함된 조직 전체에 대한 평가만으로는 개별 관리감독자의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반드시 관리감독자 개인별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평가해야 합니다.
평가 누락 방지: 관리감독자가 인사이동 등으로 인해 업무를 변경하거나 순환하는 경우에도, 해당 직무를 수행한 기간에 대한 평가는 누락되어서는 안 됩니다. 직무 수행 기간에 따라 평가 배점 비율 등을 조정할 수는 있으나, 평가 자체를 배제해서는 안 됩니다.
평가 기준의 구체성: 관리감독자가 산업안전보건법상 부여된 업무(기계·기구의 안전·보건 점검, 보호구 점검, 산업재해 보고 및 응급조치, 위험성평가 참여 등)를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