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품(서화·골동품)을 매입할 때, 해당 미술품의 점당·개당 양도가액이 6천만 원 이상인 경우 기타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이때 적용되는 원천징수 세율은 20%(지방소득세 별도)입니다.
원천징수 시 필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양도가액의 80%를 인정하며,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실제 비용을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천징수세액은 (양도가액 - 필요경비) × 20%로 계산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체적인 거래 상황에 따라 필요경비 인정 범위나 소득 구분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거래 시점에 해당 작품의 가액과 작가 생존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