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상품권은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있고, 사회통념상 타당한 범위 내에서 지급되는 경우 복리후생비로 보아 손금에 산입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복리후생비는 임원 또는 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비용 중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의 비용을 의미합니다. 상품권 역시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유의해야 합니다.
따라서 종업원에게 상품권을 지급할 때는 지급 규정이나 사내 기준을 마련하고, 지급 대상과 금액이 사회통념상 타당한 수준인지 검토한 후 관련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