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상가를 구입한 경우, 해당 대출금이 상가 구입이라는 사업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다면 그에 따른 지급이자는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습니다.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총수입금액을 얻기 위해 직접 사용된 부채에 대한 지급이자는 원칙적으로 필요경비에 산입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거나 공제 순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가 구입을 위해 받은 대출이 실제 사업용 자산 취득에 사용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갖추어야 하며, 해당 이자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대출금이 상가 구입이 아닌 가사 경비나 다른 업무와 무관한 용도로 사용되었다면 해당 이자는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