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 부담금의 손금 귀속시기는 실제 부담금을 불입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과거 근무기간에 대한 부담금을 소급하여 한꺼번에 납입하는 경우에도, 해당 부담금은 실제 납입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비용(손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퇴직금이 실제 발생한 과거의 날짜로 소급하여 비용을 계상하거나 세무조정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DC형 퇴직연금은 운용에 따른 위험부담이 근로자에게 귀속되므로, 법인은 정해진 부담금을 납입함과 동시에 해당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지급 의무가 종결되는 구조를 가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