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납부의무가 면제되더라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납부의무 면제와 관련하여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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