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나, 사업 개시일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하므로 9월 18일로 등록하는 것은 실질적인 사업 개시 시점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제조업은 제조를 시작하는 날, 그 외의 사업은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유튜브 애드센스 수익 창출이 8월부터 시작되었다면, 세법상 사업 개시일은 8월 중 수익 창출을 위한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실제 수익 창출이 시작된 8월 중 용역의 공급이 시작된 날을 사업 개시일로 하여 등록하는 것이 세무상 불이익을 방지하는 방법입니다. 다만, 사업 개시일 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현재 시점에서 8월의 실제 개시일을 기준으로 등록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