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공급한 재화가 환입된 경우, 환입된 날을 작성일로 하여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며, 별도의 부가가치세 수정신고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환입으로 인한 수정세금계산서 발급 시 유의해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시 사업자명과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 주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관리감독자의 업무수행 평가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급여 외에 소득이 없는데 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 안내문을 받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개인이 법인으로 포괄양수도한 도소매업의 2026년 8월 기준 매출이 12억일 때, 개인사업자가 성실신고 대상자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