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가 건물을 매도할 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양도가액에서 차감하는 필요경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가 임대용 건물을 양도하고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소득세법」상 양도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다는 것이 실무적인 해석입니다. 따라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해당 부가가치세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양도차익을 줄이는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건물 매도는 거래 금액이 크고 세무 처리가 복잡하므로, 정확한 과세표준 산정과 세액 계산을 위해 반드시 관할 세무서나 세무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