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사 여행 예매 시 항공료 100만원은 상대방의 예수금 성격이므로 내부거래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관계사 여행 예매 시 항공료 100만원은 상대방의 예수금 성격이므로 내부거래 대상 금액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나요?
2026. 9. 2.
항공료 100만 원은 여행업 관계사가 관광객을 대신하여 항공사에 지급하는 수탁금 성격의 비용이므로, 여행업 관계사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 산정 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내부거래 금액 산정 기준
공급가액의 범위: 여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공급가액은 관광객으로부터 받는 알선수수료와 알선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대가만을 포함합니다. 따라서 관광객으로부터 단순히 수탁받아 항공사 등에 지급하는 항공료, 숙박비, 운송비 등은 공급가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내부거래 대상 금액: 귀하의 사례에서 여행업 관계사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110만 원(항공료 100만 원 + 수수료 10만 원)이라면, 세법상 여행업자의 실제 공급가액은 수수료인 10만 원입니다. 따라서 내부거래 금액으로 작성해야 할 실질적인 공급가액은 10만 원입니다.
주의사항
구분 기재 여부: 만약 여행업 관계사가 항공료 등과 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않고 총액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전액이 공급가액이 되어 내부거래 금액도 110만 원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이 수수료와 비용을 구분하여 기재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증빙 관리: 수탁받아 지급하는 비용(항공료 등)은 여행업 관계사가 단순히 대리 지급하는 성격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을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