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취득 시 명의 결정은 단순히 현재의 소득 유무뿐만 아니라, 향후 발생할 임대소득과 본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율 구간, 그리고 상가 양도 시의 양도소득세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개인별로 합산하여 과세하므로, 소득이 있는 배우자 명의로 상가를 취득하여 임대소득이 추가되면 배우자의 과세표준 구간이 높아져 적용 세율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반면, 소득이 없는 본인 명의로 취득하면 본인의 낮은 세율 구간을 활용할 수 있어 소득세 부담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습니다.
상가를 추후 양도할 때 발생하는 양도소득세는 양도자 명의로 부과됩니다. 따라서 상가 가치 상승에 따른 양도차익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면, 양도 시점의 소득 상황과 양도소득세율을 고려해야 합니다. 명의를 본인으로 할 경우 본인의 양도소득세 기본공제(연 250만 원)를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명의 결정은 향후 예상되는 임대수익과 양도차익, 그리고 자금 출처 소명 가능 여부를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