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의 출고(인도) 월과 매출 인식 월은 세법상 원칙적으로 일치해야 하지만, 거래 형태나 계약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세법상 수익(익금)의 귀속 시기는 현금의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권리와 의무가 확정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반적인 상품 판매의 경우 상품을 상대방에게 인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매출을 인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제품이 창고에서 출고되었다고 해서 바로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계약상 인도해야 할 장소에 보관되었거나 상대방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매출 인식 월이 출고 월과 달라질 수 있는 주요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세법은 실질적인 인도 시점을 기준으로 귀속 시기를 판단하므로, 단순히 물류상의 출고 시점과 회계·세무상의 매출 인식 시점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귀속 시기는 계약서상의 인도 조건과 실제 인도 사실을 확인하여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