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장에 대해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적법한 신고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이나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법에 따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및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이러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간편장부소득금액계산서만을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적법한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도 복식부기의무 여부는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자 단위로 판단하므로, 일부 사업장만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성실한 세무 신고를 위해 반드시 복식부기 의무를 이행하고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