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재산약정등기를 마쳤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자동으로 소멸하거나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혼인 전이나 혼인 중에 미리 이를 포기하거나 제한하는 약정을 하더라도 법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부부재산약정은 혼인 생활 중의 재산 관리 등을 위한 것이지 혼인 해소 시의 재산분할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부부재산약정등기가 되어 있더라도 이혼 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실질적인 부부 공동의 노력으로 형성된 재산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혼인 전 자산을 안전하게 방어하려면 단순히 약정등기에 의존하기보다 자산의 취득 경위, 세무 증빙, 혼인 후 실질적인 관리 방식 등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