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이사가 퇴직금 수령만을 목적으로 퇴사 후 즉시 재입사하는 것은 세법상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받기 어려우며, 이 경우 지급된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고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인세법상 퇴직급여가 손금(비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임원 또는 직원이 실제로 퇴직하는 '현실적인 퇴직'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단순히 퇴직금 수령을 위해 형식적으로 퇴사하고 재입사하는 경우,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단절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현실적인 퇴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요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퇴직금 수령을 목적으로 한 형식적인 퇴사 및 재입사는 세무상 리스크가 매우 크므로, 실제 퇴직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정관 및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면밀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