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국법인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원칙적으로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법인세법상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도는 내국법인이 다른 내국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받은 배당금에 대해 이중과세를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반면,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이익은 법인세법상 별도의 배당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되며,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의 적용 대상인 '다른 내국법인에 대한 직접 출자'로 보지 않습니다.
다만,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에 관하여는 수익자가 그 신탁재산을 가진 것으로 보고 법인세법을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이는 일반적인 신탁에 관한 것이며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등 집합투자기구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세법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별도의 과세 체계를 따릅니다. 따라서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는 분배금은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