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퇴직금을 공제하거나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전액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임의로 공제하는 경우, 해당 사용자는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적용되므로, 사용자가 처벌을 면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와 원만한 합의를 통해 체불된 금품을 전액 청산해야 합니다.
또한, 법인의 대표자나 사용인이 이러한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자뿐만 아니라 해당 법인이나 개인 사업주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단, 사용자가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일방적인 공제는 법적 분쟁의 소지가 매우 크며,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합의가 없는 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퇴직금 지급과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 신고나 노동위원회의 구제 절차 등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