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육아휴직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최대 1년)에 추가로 부여되는 기간이 아니라, 기존 육아휴직 총 사용 가능 기간 내에서 차감하여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방학, 휴원·휴교,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 격리 등 긴급한 돌봄 수요가 발생했을 때 기존 육아휴직을 보다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 따라서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그만큼 기존에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잔여 기간이 줄어들게 됩니다.
다만, 단기 육아휴직 사용 시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단기 육아휴직은 새로운 휴직 기간이 추가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육아휴직 기간 내에서 단기 돌봄을 위해 기간을 나누어 쓰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