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약식기소 처분 결과인 벌금 500만 원은 피의자에게 직접 통보되지 않으며,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받아들여 약식명령을 발령한 후 그 약식명령 정본이 피의자에게 송달됨으로써 비로소 그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검사가 법원에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구약식 처분'은 검찰 내부의 기소 결정 단계이므로, 이 시점에는 피의자에게 별도의 통지서가 발송되지 않습니다. 이후 법원이 검사의 청구를 심리하여 약식명령을 발령하면, 법원사무관 등이 해당 약식명령 정본을 피의자의 주소지로 우편 송달하게 됩니다. 피의자는 이 약식명령서를 송달받음으로써 비로소 벌금 액수와 죄명 등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만약 약식명령의 내용에 불복하거나 벌금 액수가 과중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약식명령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은 불변기간이므로 송달받은 날짜를 정확히 확인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