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가 해외에서 제공받는 용역에 대한 증빙 처리는 해당 거래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공급받는 용역인지, 아니면 국내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와의 거래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해당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여 대리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공급받은 용역을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리납부 의무가 면제됩니다.
법인세법상 법인이 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규영수증(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여 보관해야 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됩니다.
따라서 여행사가 해외에서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해당 거래가 국외 공급에 해당하여 정규영수증 수취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하시고, 면제 대상이라면 계약서, 송금증명서 등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기타 증빙을 철저히 보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