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LPG가스 업체로부터 기본요금 등을 징수하여 세입 조치하는 행위는 부가가치세법상 과세 대상인 재화나 용역의 공급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지자체가 해당 업체에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는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거래에 대하여 과세합니다. 지자체가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하여 공공요금 성격의 세입을 징수하는 것은 국가나 지자체의 고유한 행정 권한에 따른 조치이며, 이를 민간 사업자와의 대등한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 거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자체가 소유한 시설을 임대하거나 특정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히 세입 조치 차원에서 징수하는 기본요금은 이러한 과세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세금계산서 발급 대상이 아닙니다.
만약 해당 지자체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것이라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발생할 수 있으니 구체적인 거래의 성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