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제도에서 신규가입자 여부를 판단할 때, 지원신청일 직전 1년간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이력이 없는 경우에만 신규가입자로 인정되어 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에서의 가입 이력이 있는 경우, 해당 이력이 지원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존재한다면 신규가입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경우 국세청에 기한 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이력이 있고, 자격 취득일 직전 1년간 가입 이력이 없는 등 별도의 요건을 충족하면 소급 지원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요 확인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따라서 이전 직장에서의 퇴사일과 현재 사업장의 자격 취득일 사이의 기간이 1년 이상 경과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확한 가입 이력 확인은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를 통해 조회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