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경정 소득자료 연계 정산 안내문은 건강보험공단이 국세청에 신고된 근로소득 자료와 사업장이 신고한 보수총액을 대조하여 차이가 발생했을 때, 정산 보험료를 확인하고 안내하기 위해 발송하는 문서입니다.
이 안내문을 받으셨다면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 시 신고된 보수와 실제 국세청 신고 소득 간에 차이가 있다는 의미이므로, 다음 절차에 따라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합니다.
변동 정산금이 없는 경우에는 익월에 제공되는 '직장가입자 보험료 고지산출내역서'를 통해 확정 보험료를 통보받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