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없는 법인에서 무보수 대표자만 재직 중인 경우에는 퇴직급여제도(퇴직금제도 또는 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할 의무가 없습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여기서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사업장에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무보수 대표자만 있는 법인은 퇴직급여 지급 대상인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퇴직연금 가입 의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향후 근로자를 1명이라도 채용하게 되면 해당 사업장은 퇴직급여제도 설정 의무가 있는 당연적용 사업장이 됩니다. 이때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있다면, 해당 근로자를 위해 퇴직금제도나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 이상의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