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보수총액은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모든 금품에서 「소득세법」상 비과세 근로소득을 제외한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질문하신 급여항목 중 4대보험 보수총액 산정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귀하의 보수총액은 (기본급 + 연장수당 + 식대) - 비과세 식대(최대 월 20만 원)로 계산됩니다.
참고로, 4대보험별로 보수총액 산정 시 제외되는 비과세 항목이나 특례가 다를 수 있으며, 매년 3월 15일까지 사업주가 공단에 신고하는 보수총액은 전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지급한 과세대상 급여의 총합을 기준으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