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은 「주택법」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오피스텔 관리비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입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관리주체가 입주자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때 일반관리비, 청소비, 경비비 등 관리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사업자인 구분소유자나 임차인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관리비 항목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되는 항목은 다음과 같이 구분됩니다.
오피스텔의 경우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더라도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며, 관리비 내역 중 과세 항목과 면세 항목이 구분되지 않거나 위탁관리수수료 등이 포함된 경우 전체가 과세 대상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주체는 실제 제공하는 용역의 성격에 따라 과세표준을 구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