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가 비사업자로부터 3만 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매입할 때,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거래금액의 2%)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비사업자와의 거래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다음과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사업자와의 거래 시에는 가급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여 송금 사실을 남기고, 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