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인 트레이너가 회사에 레슨비를 청구할 때, 대금을 아직 받지 않은 상태라면 '청구'로, 대금을 이미 받은 상태라면 '영수'로 선택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세금계산서의 '청구'와 '영수'는 대금의 결제 여부에 따라 구분됩니다.
따라서 현재 레슨비 지급 방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발행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의 작성 연월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레슨 제공 완료 시점 등)를 기재해야 합니다. 다만, 거래처와 약정에 따라 매월 말일 등을 작성 연월일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발급하는 월합계 세금계산서 제도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