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법령에 따라 통합하여 징수하며, 공단은 두 보험료를 구분하여 고지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8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와 통합하여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납부의무자가 납부해야 할 금액을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고지서에는 각각의 보험료액을 구분하여 기재합니다.
참고로,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액에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하며, 근로소득자가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는 연말정산 시 전액 소득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