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에 소재한 무허가 주택이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상태라면, 공부상 등재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수에 포함되어 서울 소재 주택 양도 시 1세대 2주택자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상 '주택'은 건축 허가 여부나 공부상의 용도 구분과 관계없이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지 않는 공가 상태라 하더라도 주거로서의 기능이 유지되고 있다면 주택으로 간주합니다.
양도 전 해당 무허가 주택의 상태를 확인하시고, 주거 기능 유지 여부에 대한 증빙 자료를 준비하시거나 철거 여부를 검토하시기 바랍니다.